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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면제·할인 고객에 제대로 알려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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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31, 2014, 16:03:41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안내 의무화..보험금지급 지연이자 5%대로 통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4월부터는 보험 표준약관의 개정뿐만 아니라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화로 인해 내용도 바뀌게 된다.

 

오는 41일부터는 보험료 할인과 납입면제 제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이에 보험 상품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한 보험료 할인(고액계약 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의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설계서를 통해서 안내하고, 유지할 경우는 보험회사가 연 1회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장을 통해 안내한다.

 


또한 계약자의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변동하는 이유로 연령증가, 의료수가 인상, 건강보험제도 변화, 비급여 비용 변동 등의 외부변수와 회사별 손해율 등의 내부변수를 근거로 재산출해 안내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보험회사별로 자동갱신을 할 때 제공하는 안내장 내용이 다르고, 일부 보험사는 단순하게 갱신전후 보험료만 안내해 왔다. 이 같은 고객불편사항이 보완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존의 모호했던 암보험상품 명칭을 명확화하고 보장을 추가한다.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할 때 항암방사선, 약물보장도 선택해 가입하도록 상품구성을 개선한다.

 

조건부 인수제도를 개선해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전에 보험사들은 보장하지 않은 특정 부위가 다르고, 보장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축소된 경우가 있었다. 이를 앞으로는 신체부위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해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한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어려운 의학용어는 알기 쉽게 정비한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사와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5%)를 적용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이율(2~3%)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통일한다이에 따라 기존 2~3%의 낮은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했던 것을 일반손해보험도 5%대인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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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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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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