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4월부터는 보험 표준약관의 개정뿐만 아니라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화로 인해 내용도 바뀌게 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보험료 할인과 납입면제 제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이에 보험 상품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한 보험료 할인(고액계약 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의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설계서를 통해서 안내하고, 유지할 경우는 보험회사가 연 1회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장을 통해 안내한다.
또한 계약자의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변동하는 이유로 연령증가, 의료수가 인상, 건강보험제도 변화, 비급여 비용 변동 등의 외부변수와 회사별 손해율 등의 내부변수를 근거로 재산출해 안내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보험회사별로 자동갱신을 할 때 제공하는 안내장 내용이 다르고, 일부 보험사는 단순하게 갱신전후 보험료만 안내해 왔다. 이 같은 고객불편사항이 보완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존의 모호했던 암보험상품 명칭을 명확화하고 보장을 추가한다.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할 때 항암방사선, 약물보장도 선택해 가입하도록 상품구성을 개선한다.
조건부 인수제도를 개선해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전에 보험사들은 보장하지 않은 특정 부위가 다르고, 보장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축소된 경우가 있었다. 이를 앞으로는 신체부위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해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한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어려운 의학용어는 알기 쉽게 정비한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사와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5%대)를 적용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이율(2~3%대)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기존 2~3%의 낮은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했던 것을 일반손해보험도 5%대인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