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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②] 삼둥이 가입거절 진짜 이유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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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0, 2016, 06:05:00

과거 태아보험서 쌍둥이 중 1명만 보장..2012년 금감원, ‘다태아플랜’으로 확대
현재는 삼둥이 중 2명만 인수..일부 보험사는 본사와 영업일선서 혼선 빚기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들은 지난 2000년 초반 어린이보험 시장을 확대한 데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태아보험 시장으로 보폭을 넓혔다. 대부분의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부가된 형태로,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주로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수술, 출생전후기(임신 28~출생 1)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또는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산모가 임신한 지 8주가 지난 후부터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태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편이다. 이 때문에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하지만,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유가 뭘까?

 

◇ 과거에는 쌍둥이 2명 중 1명만 보장 가능..세 쌍둥이도 ‘2명만

 

현재 판매 중인 태아보험의 다태아플랜(특약)은 쌍태아(2)와 세쌍둥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2명이든 3명이든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 쌍둥이 중 한 명 혹은 두 명만 보장대상으로 받겠다는 보험사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보험사의 쌍둥이 태아보험 인수 거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보험사에서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의 경우 쌍둥이 중 한 명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서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한 인수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기준 등을 변경 조치했다당시 보험사들은 일제히 다태아 산모가 가입할 수 있는 다태아플랜(특약)을 만들었다.


대신 일반 단태아보다는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렸다. 금감원이 피보험자수(보장대상자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태아 1명의 평균 보험료가 5만원이라면 두 명의 경우 10만원, 세 명은 15만원으로 보험료가 높아지는 식이다.

 

이후로 4년이 흐른 2016년에도 다둥이에 대한 보험혜택의 시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금감원도 다태아보험에서 쌍태아(2)와 세 쌍둥이 가입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쌍둥이 인수를 위해 개발된 상품에 삼둥이라서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인수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감원이)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면서도 가입조건 등의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태아보험에서 세 쌍둥이 보험 가입이 거부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보험사들 세 쌍둥이 위험률 높아..고위험군은 인수하기 어려워

 

보험사들이 세 쌍둥이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률(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조산의 가능성이 높고,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등 의료비 지출이 높아서 보험가입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산모가 유산할 위험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위험률이 높아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면,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 손해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다태아특약 손해율은 120% 내외로 높은 편에 속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삼둥이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확률이 99% 이상이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위험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위험군 삼둥이를 다른 태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수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의 거의 대부분이 조산하게 된다고. 서울대학교 고위험산모 담당 전문의는 세 명을 임신한 경우 물리적으로 뱃속에서 태아가 클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00% 조산하게 된다면서도 조산한다고 해서 산모와 아이가 모두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향후 보험금 과다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보인수(=보험가입)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태아 중 한 명 혹은 두 명만 보험 대상자로 받아주거나 출산한 이후에 가입을 시켜주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산모의 유산 가능성과 기형아 출산 위험 등 세 쌍둥이의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태아 상태에서 인수하기 부담스럽다 산모가 아이를 모두 무사히 출산하고 나면 어린이보험을 통해 세 명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본사와 영업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일부에서는 삼둥이 인수에 대해 본사 방침과 영업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례로 현대해상의 경우, 본사에서는 삼둥이 산모가 조산 등의 위험도가 높아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는 하지만 다태아플랜을 통해 얼마든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설계사와 콜센터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위험률 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서류 작성도 하지 못한 채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입이 까다로운 계약일수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입여부를 알아보는 것을 조언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태아의 성장상태, 발육상태, 산모의 기왕력(과거 병력), 초음파 기록, 기형아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입여부를 최종 심사하게 된다보험가입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삼둥이라서 거절하는 일은 본사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선 영업현장에 관련 교육지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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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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