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미래에셋생명이 민영보험사로는 처음으로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위원회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해서 출범한 '보험다모아'와 유사한 콘셉트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1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장기적으로 온라인 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 2월16일자 <‘보험다모아 있는데’ 미래에셋生, 보험비교몰 추진..왜? (上)> 참조]
온라인 보험은 기존 설계사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품 가입까지 가능하다면 고객 입장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타오바오'는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이 곳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각각 비교해 소비자가 원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결제는 알리페이를 통해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의 이같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금융당국의 표정이 밝지 않다. 당국이 주관해 만든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출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비교채널이 나오는 것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금융위는 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 보험비교 채널은 소비자 관점에서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등 서비스에 있어 객관성을 요구하는데, 판매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특정 상품 혹은 회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지적이다. 상업성을 배제한 채 운영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천 상품이 객관적인지와 공신력이 있는지 여부다”면서 “특히 민영 보험사에서 보험사 혹은 상품별 판매 수수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따가운 눈총을 차치하고라도 사업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여러 과제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공시하는 것은 보험협회만 가능하다. 일부 GA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비교 채널도 가입 유도를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정식으로 비교·공시를 하는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민영 보험사인 미래에셋생명이 보험비교 채널을 실현시키려면 관련 규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 또 바뀐 규정에 맞춰 사업 인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도 더해진다. 가령, 미래에셋이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와 손을 잡게 되면 11번가의 자본금 규모가 감독규정에 명시된 요건에 맞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간편결제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온라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각종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비교 후 가입까지 이어졌을 때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과의 협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생명이 이번 사업 관련 협의가 들어오면 차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에 대한 부분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만약 사업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