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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진단] 퀀텀온 ①반년 만에 사라진 90억…경영 부실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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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24, 07:05:00

200억원 투입해 대한종건 인수..이듬해 자본잠식 돌입
대규모 자금 투입해 비상장법인 인수..90억원 손상 처리
잇단 현금 유출에 재무구조 ‘악화일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최근 경영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퀀텀온(옛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억원을 들여 사들인 비상장법인 지분은 반년 만에 40억원으로 쪼그라들며 약 90억원의 손해를 봤다. 사업 다각화를 공언하며 200억원을 투입해 인수한 대한종건은 순식간에 적자전환 및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후 재무 개선에 나서겠다며 추진한 대한종건 흡수합병은 수차례 지연되고 있다.

 

200억원 투입했지만..‘대손 또 대손’

 

13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퀀텀온은 지난 10일 대한종건과의 합병 기일을 다음달로 미뤘다. 당초 지난 2월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고 수차례 연기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종건은 지난해 2월 퀀텀온 자회사에 편입됐다. 퀀텀온은 당시 한강그룹 의장이었던 고대웅 외 3인으로부터 대한종건 지분 100%를 200억원 주고 사들였다. 당시 에이치앤비디자인(현 퀀텀온) 대표였던 김형수 씨는 한강그룹 부의장으로 있었다. 퀀텀온은 당초 현금으로만 대금을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잔금 중 일부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대납했다.

 

대한종건은 퀀텀온에 인수된 이후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당시 회사는 인수에 나서며 "탄탄한 실적을 창출하는 건실한 자회사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며 "분양대행, 광고대행 등에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했지만 결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종건의 자본총계는 96억원(지난달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자본금을 밑돌며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80억원, 16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고 부채비율은 800%를 넘어서고 있다. 다만 퀀텀온의 '회사합병결정' 공시 상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에는 과거 양호했던 수치로 오기돼 있다. 재무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대규모 대손 처리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종건의 지난해 말 기준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각각 201억원, 71억원이다. 매출 채권과 대여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기·장기 대여금의 대손충당금도 수십억원에 달한다. 대손충당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가정 하에 잠정 손실 처리하는 추산액이다.

 

논란의 비상장사 인수..반년만에 90억원 허공으로

 

퀀텀온의 재무 상황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퀀텀온은 지난해 11월 신규사업진출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손익구조 개선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병 소식에 당시 퀀텀온 주가는 변동성을 키웠다. 합병 공시 직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2000원대에서 4000원 중반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800원대로 곤두박질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퀀텀온은 합병과 함께 사업목적에 주택개발 및 분양업 등 건설 관련업을 추가한다고 밝혔지만 무산됐다. 이후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에 초전도체 관련업, 건설 관련업 등을 추가했다. 올초 시장의 핫한 테마인 초전도체를 추가해 테마에 편승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회삿돈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퀀텀온은 지난해 2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낸 '수'의 지분 41% 가량을 13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에도 고가 인수라는 논란이 일었다. 수는 소방 제품 제조업체로 소개돼 있다. 회사는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CB와 BW에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 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대납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퀀텀온은 90억원 가량을 손상차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가 지속되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비상장법인 지분 투자로 반 년 만에 100억원 가까운 돈이 증발한 것이다.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퀀텀온에 연락을 취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언론 응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대한종건 관계자는 "재무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퀀텀온에 문의하라"는 말로 갈음했다.

 

한편 퀀텀온은 잦은 손바뀜과 함께 오랜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지난해 연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67억원, 330억원으로 2019년부터 5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결손금은 713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800%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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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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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2024.06.05 10:12:5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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