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16일 오전 9시 경 진도 앞바다에서 470여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는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객선과 승객 모두 보험가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의 1인당 3억 5000만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승객 등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의 총 한도는 1억 달러(한화 약 1000억원정도다.
사고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이 공동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메리츠가 77억원, 해운조합이 36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중 60%를 다시 재보험사에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회사 부담은 40%로 선박이 완파됐을 시 최대보험금 지급액으로 30여억원 정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조난신호를 보냈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온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0명 등 총 471명의 승객이 탑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선 탑승했던 인원은 모두 탈출을 성공했고, 현재까지 공식구조인원은 161명이 구조,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