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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의안 상정 불가 판결

Tuesday, January 21, 2025, 22:01:09 크게보기

법원, 영풍· MBK파트너스 임시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지분율에서 영풍·MBK 측에 7%포인트(p)가량 낮은 고려아연이 내놓은 경영권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특정 이사 몇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돼 의결권 지분율이 적은 쪽에서도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수 있어서 입니다. 

그러면서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비철금속 세계 1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투기적 사모펀드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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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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