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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차익의 22% 세금으로…稅 폭탄 피하려면?

Tuesday, December 31, 2024, 06:12:00 크게보기

내년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가족 증여 후 매도’ 절세 어려워져
한 해 순이익으로 계산..손실 주식 매도 통해 절세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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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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