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보험

보험업계, 2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

Wednesday, January 17, 2024, 10:01:26 크게보기

실직·폐업·장기입원시 1년이상 유예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처로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사가 동참합니다.


실직, 폐·휴업, 30일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재무적 곤란사유 입증을 전제로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때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해 달라고 이들 협회는 당부했습니다.


보험업계·협회는 앞으로 이자납입유예 실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