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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창3동 노후 저층 주거지…올해 첫 모아타운 선정

Friday, January 12, 2024, 10:01:09 크게보기

노후한 저층 주택 밀집해 정비사업 필요
1월 18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투기 차단 주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이 올해 첫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 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대상지는 지난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입니다.

 

창3동의 경우 지난 2022년 상반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일부 구역이 중복되며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 반지하 비율이 62%의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노후한 다세대 및 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월 1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 건립되는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기준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 차단에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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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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