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건설/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셋값 19개월 만에 상승

Monday, September 11, 2023, 15:09:58 크게보기

8월 상승률 0.07%..지난해 1월 이후 오랜만에 올라
중소형 아파트 및 정비사업 가능성 있는 단지서 상승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 하락·분위기 오름세’ 요인 분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년 7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7%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0.03%) 이후 1년 7개월 만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1월 상승세에서 1개월 만인 2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1년 5개월 연속 하락이 이어졌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됐던 지난해 12월에는 1%의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울은 중구,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송파구 내 주요 단지에서 전월 대비 전세가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구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구 신당동, 광진구 구의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은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및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은 리모델링 추진 및 정비사업 유망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고 부동산R114 측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구 신당동의 ㎡당 전세 시세는 전월 대비 1.42%, 광진구 구의동의 경우 1.06%가 올랐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은 0.90%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상승 요인에 대해 부동산R114는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금리 하락과 시장 분위기 반등 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연초 5~6%대에서 3~4%대로 내려오며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늘었고, 여기에 낮아진 가격으로 갈아타기 수요도 맞물리며 가격 회복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를 기점으로 서울 지역의 매매가 상승세도 지속되는 부분이 전셋값까지 동반 상승 흐름을 가져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대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역전세 리스크가 줄며 임차 및 임대 수요심리가 개선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또한 수개월 만에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는 0.01%의 상승률로 지난해 5월(0.06%)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인천은 0.06%의 오름세로 지난 2021년 12월(0.19%) 이후 1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세 지역을 합친 수도권 전체 증가율은 0.02%입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지역이 전월 14곳 대비 6곳으로 크게 줄었고 낙폭도 둔화되고 있어 가격 회복의 체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 더욱이 다가오는 가을 이사수요까지 더해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