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서울 내 신규단지의 분양권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예고됐던 '실거주의무'가 아직까지는 적용되고 있어 완화 효과가 바로 발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 최대 3년, 지방권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규제지역 또는 공공택지일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며, 지방권의 경우 규제지역 또는 공공택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 등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부 공공택지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또한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크게 완화되며 분양권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게 됐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총 12만여가구 규모의 120개 단지에서 분양권 거래제한이 풀렸습니다. 서울의 경우 16개 단지에서 총 1만1233가구가 전매제한 대상에서 풀려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주택업계의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로 대책 마련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건협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일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과 국내 주택건설업계의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정부에 추가 건의할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규제를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직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특정 분야는 적극조치를 통해 주택업계의 경기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건협은 추가 건의사항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정상화 지원,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PF 대출 정상화 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보증에 대한 부분과 금융기관 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이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발표했던 올해 공시가격안이 큰 변동 없이 원안대로 결정,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격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지난해 11월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하향 조정된 공시가안을 내놓고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심의를 거쳐 공시가 변동률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6만필지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 후 전체적으로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한 변동폭을 나타냈다"며 "단,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소폭 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안에서 공시지가 변동폭이 바뀐 지역은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일시적 2주택자를 비롯해 경기 연천·인천 강화·인천 옹진에 주택이 하나 더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요건을 완화해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묘년 설날 연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범위, 혜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올해 이사를 가게 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수도권에 거주하실 경우 지난해까지는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에 수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 충족해야 하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 가운데 3개의 가중치가 30%로 같아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시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완화되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의 가중치였던 설비노후도 항목의 점수 비중은 30%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조건부재건축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규제기준이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쏠려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점수 가중치가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성에 의해 재건축 추진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고자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와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각각 15%, 25%에서 일괄 30%로 상향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용편익(10%) 항목을 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립니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해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도울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2012~20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문제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간담회,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후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공시가)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의결된 개정령안의 경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일 공포 및 시행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가 상승해 급증 우려가 있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대상 주택 또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거주 여부를 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주택 층고제한이 7층인 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적으로 심의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추진이 가능합니다. 심의기준 개선을 통해 2종 7층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올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2종 7층이하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를 제외하고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만 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오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모토로 임기 내 총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급과 관련한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후 연도별·지역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손 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편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