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상 위법사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5000억원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신규판매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부터 영업을 원하는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 10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에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 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 1244명이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는 대출모집인은 오늘(3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미등록영업이 적발되면 금소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협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후 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거래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광고를 진행할 시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입주가능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에 대한 명시 기준 개선도 이뤄집니다. 현행 규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소재지 명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동산 계약 후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중개대상물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 2019년 10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전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필수로 교육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입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고자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고려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과 각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김광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유학비에 쓴다며 외국으로 보낸 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거액을 쪼개기로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자료에 따르면,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6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07건에서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국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쓴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국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5억 5000만 엔을 송금해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에 썼고, B씨는 7개월 간 865만 달러를 송금해 가상자산을 샀습니다. 수십억 원 이상 거액을 5000 달러 이하씩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는 한 번 송금할 때 5000 달러 이하는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생 C씨는 3개월 동안 4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와 11번가 등 오픈마켓 운영사 7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매자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한 안정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5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판매자 계정 보호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옥션·G9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어 오픈마켓 서비스로는 모두 9곳이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외에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이고, 판매자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해 ID와 비밀번호 말고도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소홀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금융사(은행·증권·카드)와 일반회사(카지노), 개인사업자(환전업)가 포함됩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건당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50% 이상 감경도 가능합니다. 규정 변경 사항은 예고 후 공고 즉시 시행됩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