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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신협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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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9, 2021, 16:12:57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협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의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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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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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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