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미등록자 영업 금지

URL복사

Monday, January 03, 2022, 13:01:00

금융위,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 완료
위법 시 금융당국 직접 조사, 과태료 등 제재 부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부터 영업을 원하는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 10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에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 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 1244명이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는 대출모집인은 오늘(3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미등록영업이 적발되면 금소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이용했다가 소비자가 대출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기존에 대출모집인은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점검절차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업무 범위 등 위탁계약 관련사항 ▲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대출 모집업자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설명을 누락하면 금소법 위반으로 1억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중개업자의 대리계약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응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하고 금감원 또는 협회에 신고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