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 법적으로 가능할까?

URL복사

Sunday, June 25, 2017, 12:06:00

보험사·설계사 등이 기술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가능..AI가 직접 모집하는 것은 법 개정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될 경우, 보험업법상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을 사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백영화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업종 중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업종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 불리는 서비스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5월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개입 없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업종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백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특히, 보험모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을 열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활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주도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구로써 이용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손을 떠나 독자적으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모집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제83조에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검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에게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백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별도의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2024.05.09 10:43:1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