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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6, 2017, 06:04:36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 잘 점검해 봐야”

#.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으로 편한 생활을 누리는 상상을 종종합니다. 빌딩이나 원룸 전체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업처럼 오피스텔 한 곳의 월세를 받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한 주택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택용 건물의 화재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률은 아직 낮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추가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전 의정부화재사고를 통해 단체화재보험의 가입된 담보와 가입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따라서 주택용 건물의 화재보험을 점검해보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화재보험의 담보는 크게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에게 맞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용 건물에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담보를 살펴보자.

 

보통 주택화재보험의 기본담보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해당 담보의 건물부분만 가입하면 된다. 가재(家財)부분은 임차인의 것으로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인의 경우 옵션으로 임대인이 마련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은 가입해야 한다.

 

추가로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에 가입하면 좋다. 6대 가전제품이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의미하며, 이들 제품은 빌트인 등으로 임차인에게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사고 등으로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담보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담보다. 우선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담보에 가입하면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인적피해는 피해자 1인당 사망 및 후유장애 1억과 부상 최고 2,000만원(상해 1급 기준, 1480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또한 대물피해는 1사고 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다. 최근 이 담보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됐는데, 최대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임대인 배상책임도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제외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을 대신한다.

 

예를 들어 배관 누수로 임차인이나 아래층의 거주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 이 담보는 일반적으로 완공으로부터 10년 이내 건물만 인수되는 등의 조건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임대차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고 끝나면 좋겠지만 상호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에 가입 중이라면 약관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 및 소장의 인지액과 송달료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하는 범위가 넓은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에 가입해도 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게 흠이다.

 

세상이 각박해져 배상책임담보의 중요성과 법률비용손해담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스스로를 위해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화재보험의 각 담보에 가입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다.

 

최근 소비의 방향은 가격대비 효율을 뜻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있다. 법률비용손해와 임대인배상책임 그리고 6대 가전 수리비용 담보 등은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 결국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화재담보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를 함께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지만 보험은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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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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