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10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KB금융지주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가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작년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통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회계업계·기업계·학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TF를 구성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5월 유예근거 및 평가기준·절차를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 6월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평가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위원장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신청기업들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규모(15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금융지주 상장회사가 평균 8명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둔 것과 대비됩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과 임면동의권을 행사하고 경영진 참여없이 외부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분·반기 검토 결과와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할뿐 아니라 주요 회계처리 이슈, 재무적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는 등 연간 감사위원회를 10회 이상 개최하고 50건 이상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 조직이 활발하게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2022~2023년 A+), 밸류업 우수표창(2025년 경제부총리상)을 획득한 것도 가점으로 반영됐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충분한 규모와 숙련된 전문가를 둔 우수한 전담지원조직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KT&G', 전문성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련된 인력중심의 회계·감사지원조직을 운영한 '현대차증권'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이 기업과 감사인이 나아가야 할 회계·감사 분야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