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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신입설계사에 月300만원”..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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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7, 2017, 06:02:00

“월 실적 50만원이면 300만원 넘게 받을 텐데?”..업계 관계자들 ‘갸우뚱’
회사 “50만원 실적으로 급여 300만원 넘는 경우 드물어..대부분 혜택볼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신입 설계사에 2년간 기본급으로 3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언뜻 보기에 메트라이프의 이 같은 정책이 '파격적인 대우'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설계사들에게 그리 큰 혜택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오는 4월부터 신입 설계사들에게 2년간 월 300만원을 보장해주는 ‘Rookie 300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본지 2월 16일자 <‘2년간 月300만원’..메트라이프, 신입설계사에 기본급 지급> 기사 참조).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매달 납입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하는 설계사들에게 적용된다. 실적 조건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50만원은 보장성보험 기준이며, 다른 보험 상품은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종신보험의 경우 월 50만원만 실적을 채우면 300만원이 지원되지만, 저축성보험은 50만원 이상이 돼야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축성 보험은 종신보험보다 더 많이 팔아야 50만원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번 정책으로 신입 설계사를 유치하고,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최근 메트라이프생명 전속설계사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말 기준 4389명이던 설계사는 작년 9월 3693명으로 700명 가까이 줄었다. 설계사가 감소하면, 보험사 실적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메트라이프생명의 Rookie 300 프로그램이 실제로 설계사에 큰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설계사가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50만원)을 달성하면 300만원에 가까운 수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일종의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의 대표적인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 수수료는 업계 평균적으로 월납보험료의 8~9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개의 계약 혹은 단일 계약을 통해 종신보험 50만원 실적을 올리면, 설계사가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는 대략 400만~45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다. 

이중 보험사는 선지급 수수료로 50%(내외)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지급한다. 설계사가 선수수료만 챙긴채 그만두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종신보험(20년 만기)을 50만원 가량 실적을 냈다면 설계사가 다음달에 받게 될 수수료는 200만~250만원 수준이 된다. (지급방식은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에 꾸준히 매달 50만원의 실적을 쌓아왔다면 분급수수료(선지급 수수료 외의 남은 지급분)도 수익에 추가된다. 메트라이프가 제시한 월 50만원 조건(종신보험 기준)을 충족하면 수수료만으로 매달 3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암 보험의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똑같이 50만원의 계약을 했더라도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약 130만~150만원 가량 된다. 선지급금이 70만~8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메트라이프생명이 약속한 지원금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메트라이프생명은 (변액)종신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고, 암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은 종류가 미미한 편이다. 설계사는 회사 방침에 따라 변액상품 판매 자격증을 거의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사가 암보험 등을 위주로 실적을 채우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종신보험 50만원 실적이면 기본적인 수수료만으로도 월 300만원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회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종신보험이다보니 다른 저축성 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실적을 채우진 않을 것이므로 (회사 정책이)일종의 ‘조삼모사’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특히, 메트라이프에서 판매하는 변액종신보험 설계사 수수료율이 매우 높아 50만원 실적으로도 수수료를 최대 500만~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여러 목표를 설계사가 모두 달성한 경우에는 최대 12배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하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종신보험의 경우 월납보험료의 7~8배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50만원 실적으로는 수수료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 혜택을 보는 신입설계사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불완전 판매나 왜곡된 형태의 영업이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 실적 50만원'이라는 조건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이 아니라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가 팽배해지지 않겠냐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모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신입 설계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연금목적을 가장한 종신보험 판매나 저축성 보험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장성 보험을 권하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험사의 설계사는 “돈을 중심으로 보험 설계사들을 모집하게 되면 결국은 돈만 좇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곳 보험영업 현장의 현실”이라며 “(보험의)가치가 도외시되는 방식의 인력 모집을 보게 돼서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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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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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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