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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정유년에는 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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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8, 2016, 14:12:36

8일부터 19종 시설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500인 GA대리점 설명의무 강화
실손보험 기본·특약형 2종으로 개편..보험 실효계약 선택·감액부활 가능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바뀐다.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기본+특약형 두 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재편된다. 다가오는 정유년(丁酉年)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봤다.


◇ 8일부터 재난의무보험 도입..화재·붕괴 등 보장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보험사들은 관련 재난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비롯해 1층 음식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등 1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재난보험은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건물의 화재, 붕괴 등을 보상해주며, 시행 후 6개월 안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가 적재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해진다.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의 낙화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화물낙화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빈번해 교통사고 특례법을 신설했다.


◇ 저축성보험 상품구조 변경..500인 이상 GA 영업기준 강화


내년 1일부터 저축성 보험 상품구조가 바뀐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변경되는 것. 예컨대 7년납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7년되는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된다. 다만,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이 강화된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설계사는 앞으로 상품을 팔 때 유사 또는 동종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을 해야 한다.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인 GA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모집 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요구 등도 전면 금지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내년 4월부터 상품구조는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은 특약으로 추가해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자기부담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 분쟁조정·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공시 강화..보험계약 부활은 쉬워져


금융회사 홈페지에서 각종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판례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고령 소비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때 일부 보장만 선택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낮춰 부활할 수 있게 된다.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광고심의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군(0.7%)를 초과하면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사전심의를 받는다. 월 15회 이상 홈쇼핑방송 중 3편은 사후심의를 받게 된다. 방송서 경미한 위반이 반복돼 5회 시정조치를 받으면 1회 부적격 처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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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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