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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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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8, 2016, 15:12:37

금융위 28일 보험업 감독규정 의결..온라인 상품 안내서에 사업비 기재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범위 확대..은행 등 기업성 보험 ‘꺽기’ 규제 완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일부터 온라인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사업비가 공개된다. 가입자들은 상품의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 보험영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설명서 등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이외에 사업비 등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보험 특성상 사업비(모집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비 노출로 인해 보험회사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범위는 확대되고, 투자시 적용받는 사전규제는 완화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외화증권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화증권 발행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당국에서 지정한 신평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으면 된다.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보험사는 적시에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자위원회 심의 등 1~2주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정매매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꺽기'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시 1개월 이내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에게 보험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내일부터 보험상품 판매금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임원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성보험에 대한 안내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로 전문 계약자가 가입하고 주로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기업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규정화가 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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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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