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손해보험업계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손해보험업계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자연재해 예상시간에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처와 공동으로 위험지역 예방조치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공유된 침수차량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현장을 안내, 대규모 자연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각 지자체에 침수예방대책 수립 공문을 통해 자동차를 쌓아둘 수 있는 적치장소를 확보하도록 전달했다. 실외 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물 대형주차장과 공터, 고도가 높은 지역 학교 운동장, 침수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임시주차장 등이 적합한 장소로 꼽힌다.
장마철 자동차 침수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피해규모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강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지난 2012년 1만2012대의 자동차가 침수됐고, 피해액만 1000억에 달했다. 2013년에는 1387대(98억7600만원)가 , 2014년은 4192대(363억9700만원)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지역에 따라 침수 피해차량의 규모가 달랐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서울에 있는 차량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었고, 2014은 부산에 있는 차량 2000여대가 침수돼 206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됐다.
손해보험업계는 각 사별로 시군구를 비롯해 광역시도 업무연락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했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손보협회의 자동차보험본부가 종합상황실의 역할을 맡아 재난대책위원회를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전에 적치장소를 확보하고 침수차량을 견인하는 등 사고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곘다”며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견인 조치를 하는 등 침수사고를 감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