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박 씨는 최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에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허위기재를 하고, 보험금 5092만원을 편취했다.
#. 김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하다가 뒷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에 무면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물배상 보험금 134만원을 보험처리하면서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50만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최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대인·대물배상때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중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낸 사고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435명(1438건, 17억원)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1261건, 15억원)이었고, 무면허 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177건, 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물과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155명, 336명이었으며,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손해)보험금 편취자 31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때 보험개발원을 통해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이후 보험업법 개정으로 개발원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적발된 315명이 편취한 보험금은 6억7000만원으로 전체 보험금(17억)중 39.4%를 차지했다. 원래 음주와 무면허 사고로 밝혀질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급 보험금 6억7000만원 전액이 보험금 누수 금액인 셈이다.
이어 대물·대인 사고부담금 편취금액도 각각 5억4000만원, 4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무면허에도 대물·대인배상은 가능하다. 다만,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부담금(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중 소수가 고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편취 보험금 500만원 이상 혐의자(29명)의 편취 보험금은 3억1000만원으로 1인당 편취 보험금은 10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취 보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도 8명에 달했고,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하반기 예정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 점검에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조사 실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