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와 관련해 손해보험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상반된 표정을 짓게 됐다.
지난번 심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동부화재의 운전자 연계습관(UBI)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반면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과 할인특약을 연계한 자동차보험 특약은 심의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의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 결과, 동부화재는 80점 이상을 받아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고, 현대해상은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UBI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T맵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 차등 부여되는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이다.
예컨대, 운전자가 T맵을 켜고 500Km 이상 주행할 경우 확인되는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점수(61점)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하며, 가입 때 5%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평소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급가속, 급정지 등을 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달 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해 줄 것을 손해보험협회에 신청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 했다.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 했던 동부화재는 즉시 다시 심의를 신청했고, 1차 심사에서 탈락한지 보름도 안 돼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게 됐다.
반대로 현대해상의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새로운 위험률 적용했다는 독창성을 강조해 신청했지만, 독점권을 부여 받지 못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현대 하이카 에코 자동차보험 이후 5년 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조금 전 심의위가 끝났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보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