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독창적인 보험 상품에 일정기간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상품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심사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보험 산업 자율화 방안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부화재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UBI를 연계한 자동차보험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기각됐다.
배타적사용권은 각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동부화재와 KB손보의 경우 이번 심사를 손보협회 심의위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80점을 줘야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심의위원장에는 협회 임원이 맡고, 보험사(2명), 보험개발원(1명), 학계(2명), 소비자 대표(1명)로 구성된다.
보험사들은 수개월 동안 연구해 경쟁사보다 먼저 출시한 상품이 협회 심의위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울상인 모습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KB나 동부가 오래간만에 자동차보험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는데, 둘 다 떨어져 다소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 특정 상품에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인식과 함께 업계의 관심에서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3개월에 그치거나 주로 대형사들 차지였다”면서도“그나마 금융당국에서 배타적사용권 확대를 위해 제도를 바꿔 업계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협회의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배타적사용권 적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비자에 유리한 상품을 내놓은 회사에 독점적으로 (상품을)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보험사들의 신상품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당시 금융당국은 배타적사용권 기간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각 협회의 신상품 심의위 구성원도 조정했다. 4월 이전에는 7명의 심의위 중 보험사 출신이 3명이었지만, 2명으로 줄이고 소비자 대표를 추가했다. 하지만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손보 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부여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다”면서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6개월,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10개월을 획득하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손보협회가 당국의 정책방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작년 배타적사용권 기간 연장이 발표되면서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에 맞춰 조용히 상품을 개발을 준비해 왔다”며 “생보는 좋은 결과로 나타났고, 손보는 반대의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내부 심의위에서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별다른 논의 계획은 없다”면서 “최근 손보사에서 배타적사용권 심의에서 떨어진 것은 자동차보험이라는 특수한 상품이라는 이유가 반영된 결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여부는 전적으로 보험협회에 맡기고 있어 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줄였는데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