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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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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8, 2022, 09:03:51

13개 계열사·친족 2명 대기업집단 제출자료 누락
호반 “업무 담당자 실수” 해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출자료 명단에서 빠뜨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수차례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계열사를 2017년에, 영암마트 운남점 1개사를 2017~2020년에, 세기상사 1개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2020년에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건설자재유통업체인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해 물량을 몰아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거래 이후 자본금 500만원의 회사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2020년 7~12월 18억원)으로 뛰었습니다. 이 가운데 호반건설과의 거래비중은 88.2%에 달했습니다.

 

자료에서 누락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의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세기상사는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고, 사위, 매제 등 2명의 친족을 친족현황 자료에서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측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밝히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호반건설은 제재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자료 내 누락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누락된 계열사의 경우 김 회장이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로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호반건설 측은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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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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