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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남양유업 매각 분쟁 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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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1, 2021, 10:08:33

한앤코 ‘계약 이행해라’ VS 홍 전 회장 ‘협의 최선 다할 것’
노조 “남양 전체가 위기”..소비자 불매운동 재확산 가능성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 지분 인수를 둘러싼 사주와 매수인 간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등 남양유업이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가자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남양스럽다’라는 실망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르면 이날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 27일 한앤코와 홍 전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앤코와 홍 전 회장 측이 서로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완료 시기는 이날을 넘기지 못합니다. 

 

앞서 남양유업이 체결한 SPA는 홍 전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해 부인 이운경·홍승의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넘기는 내용입니다. 한앤코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3일 홍 전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앤코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언제든 매도인 측에서 계약 이행을 다시 결심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실질적으로 자동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앤코는 “거래종결일이 임박한 시기에 매도인 측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문의했다”며 “그제서야 매도인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은 적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홍 전 회장 측은 LKB앤파트너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앤코도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습니다.

 

이날 홍 전 회장이 소송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낼 경우 양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6주 가량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홍 전 회장 측은 매각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한앤코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계약 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행보에 실망한 소비자들 중심으로 불매운동 재확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서 ‘역시 남양유업은 바뀌지 않는다’, ‘불매운동만이 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양유업 노동조합도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너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남양유업 구성원 전체가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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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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