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상품 불완전판매를 했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지금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보험회사에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을 위한 추진관행’으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제재운용기준을 전면 정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불판민원 건수는 1만642건이며, 2013년 1만 445건을 기록, 2014년은 1만 826건으로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접수된 불판 민원건수가 5397건이다.
또 전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43.7%(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주요불만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만3982건의 민원이 발생했지만, 2014년에는 1만9248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도 1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은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허위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 등에 한해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보험회사의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재제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한다. 또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도 지금보다 대폭 높아진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1억4000만원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1억8000만원으로 현행보다 30%가 높아진다.
만약 다수의 보험상품에서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보험계약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토록 바뀐다. 이 경우 위반건수가 많으면 과태료 부과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지금은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1000만원 한도)를 부과해 왔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책임 있는 자에 대해선 중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 임직원 중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규모가 1억원 이상이거나 횟수가 10건 이상이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제운용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며 “보험회사의 시장 자율성을 확보한 만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선 감독원이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