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약 상품과 가격과 관련해 법규해석 등을 꼭 답을 구해야 할 경우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상품감독국 조직의 인력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감리 또는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개편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향후 보험 감독 검사 제재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상품과 가격에 대해서 일절 보험회사에 묻지 않기로 했다. 만약 금감원 임직원이 자율화된 보험상품과 가격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문의나 협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면서 “다만 법규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인 절차로 보험회사에 문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과 가격에 대한 감독을 안하는 대신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상품출시가 자율화되고,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는 등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보험회사가 외형 확대나 단기 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자율화가 보험산업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해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한다. 또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올해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실무작업반(TF)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는 차질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도 집중된다. 사전규제와 심사 인력 일부를 보험회사나 대리점의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를 집중 감시하도록 배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의 상시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유발한 보험회사의 제재도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영업행위 정지조치를 하는 등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일은 감독원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로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