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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21년만에 총수 교체...‘정의선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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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30, 2021, 11:04:15

공정위, 현대차그룹 총수로 공식 인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총수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아버지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이후 21년 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기업 동일인(총수)을 확인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낸 총수변경 신청을 수용해 기존 정몽구 명예회장이었던 총수 자리를 아들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현대자동차(대표 정의선·하언태·장재훈) 및 현대모비스(대표 정의선·조성환)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위임한 점과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과 대규모 투자 등을 주요 경영상 판단을 주도해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 등 그룹 주력회사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어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 5.33%와 현대모비스 지분 7.1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사실상 최대출자자로 역할을 지고있습니다. 실제로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분관계 외에 정의선 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그를 총수로 지정한 배경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후 지난해 12월 1조원 규모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를 성사시키는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 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합병을 주도하고 기아자동차 사명을 기아로 변경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84세로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에 비춰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 정의선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3월 현대차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를 사임하며 사실상 은퇴한 상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관련자 나아가 기업집단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행화해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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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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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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