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Policy 정책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URL복사

Thursday, January 07, 2021, 09:01:36

건설임대사업자·재건축 조합은 법인 단일 최고세율서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에 따르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보완조치인데요. 기존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1주택 1입주권과 맞춘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가됩니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양도세 상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줍니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줍니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자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원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