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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낸 불, 얼마나 책임을 져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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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3, 2015, 15:01:26

의도치 않더라도 배상책임..최고 2천만원 벌금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 3층 주택의 2층에 사는 김지호(가명) 씨는 얼마 전 가스레인지 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박 잠이 들었다. 과열된 냄비에 불이 났고 김 씨의 집은 물론 1층과 2층까지 삽시간에 번졌다. 김 씨는 집을 잃어 눈앞이 깜깜한데 1층과 2층의 손해도 배상하라는 말을 들었다. 다른 집으로 옮겨붙은 화재도 김 씨가 배상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2009년 실화법 개정으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23익사이팅 매거진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소개했다.

 

이전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지난 20095월 실화법이 개정되며 달라졌다. 중과실·경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경과실인데도 대형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재 확대에 다른 요인이 개입됐다면 보험회사의 동의 아래 배상책임 경감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 출동과 함께 경찰 조사가 나와 화재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돼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형법 제179(실화)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71(업무상 실화 중실화)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고, ‘화재보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사고의 원인만 같을 뿐 보상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본인 건물의 화재 손해 보장을 위한 화재담보뿐 아니라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상책임 담보 등에도 가입해야 화재 발생할 경우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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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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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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