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를 인정함에 따라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특허가 실제로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동빈 회장의 뇌물·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공여한 혐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롯데피에스넷 ATM 관련 업무상 배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유상증자 관련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 가운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와 관련돼 있는 혐의는 ‘70억원 뇌물공여’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이번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신 회장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뇌물공여죄가 유죄라는 점에서 관세법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는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대해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특허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특허 취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한다. 우선, 신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특허 선정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178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롯데면세점 측은 관세법상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 취소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세법 제175조는 면세점 운영인에 대해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신 회장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운영업무를 담당 또는 감독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회사의 판단”이라며 “특허 재취득 당시 운영인은 장선욱 전임 대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