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공인회계사] #. 올해 84세인 A씨는 지난 50년간 의류도매업에 매진해 큰 부와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린 탓인지 최근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둘째 딸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관련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본인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딸을 도와줄 생각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세법상 가업승계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우선 상속 전에 가업을 승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본인 사후에 승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A 대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경우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하나, 머지 않은 시점에 상속이 개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 전 승계에 대해 다뤘고, 이번 칼럼에서는 사후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세법에서 규정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법인을 운영해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액을 공제해 준다.
우선 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업영위기간과 업종이 세법에 부합해야 한다. 가업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해당된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모두 해당된다. 나머지 업종은 세법에 열거돼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인(人)적 요건도 필요하다. 부모는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등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를 역임했어야 하며, 자녀는 18세 이상이며 상속 개시 전 2년이상을 근무할 것을 주된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상속재산과 비교해 보면,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바꿔 말하면 국가 세수의 기회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가 당연히 부과된다.
먼저,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 수를 상속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업용 자산과 상속받은 지분도 계속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등 세법에서는 가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가업용 자산을 10년 내에 20% 이상 처분하거나 5년 내 10% 이상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지분과 근로자 수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내에 감소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