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16일 오전에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17일 오후 현재, 총 475명의 승객 중 현재까지 9명이 사망했고, 179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287명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박회사인 청진해운은 이번 침몰사건에 대해 침통해 하며 즉시 사과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침몰 사고에 대한 인명피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될까.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여객선인 ‘세월호’는 청진해운 소속으로 한국해운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상금액으로는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이며, 총 한도는 3000억원이다.
또한 가장 많은 승객을 차지하는 안산 단원고등학교는 단체보험으로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보상금액 최대 규모는 1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보상금액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해당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최대한도 보상금액은 사망할 경우에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사망에 이르는 심한 장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이 아닌 장해를 입은 경우는 책임액이나 손해액을 책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확인 된 사망자 2명 중 1명(정OO, 단원고등학교 학생)은 배상책임보험 보상금으로 3억 5000만원과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보상금 1억원을 더해 총 4억50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이 예상된다.
청진해운 관계자는 “현재 구조된 승객들에게도 치료비를 포함한 병원비용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할 예정이다”며 “이번사고로 재해를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술비용이나 장기입원비에 대해서도 3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장기입원이나 큰 수술로 인해 3억5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최대 한도 내에서만 보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세월호 탑승객 368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구조인원 집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후 현재, 총 탑승자 475명중 9명이 사망했고, 179명이 구조됐으며, 287명이 실종됐다.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을 맞고 있다. 하지만, 배 안에 갖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종자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규모도 눈떵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