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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보험 정착, ‘성공적’...보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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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3, 2018, 15:07:27

4월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목표 가입자 수 1000명 달성..추가 가입자 허용 방안 논의 中
담보 다양화‧휠체어 외 보조기구 보험 필요 의견..금융위 “1~2년 시범 운영 뒤 의견 수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4월에 내놓은 정책성 보험상품인 ‘전동휠체어보험’이 출시 두 달여 만에 목표 가입자 수 1000명을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당국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 뒤 의견 수렴을 통해 보장 범위를 더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23일 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출시된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보험’의 가입 신청자 수가 당초 목표치인 1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가입자 수 1000명을 목표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달에 1000명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며 “추가로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아 가입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3일 출시된 전동휠체어보험은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3%가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휠체어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 담보로 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씩이며, 보장 기간 중 총 보상금액은 1억 5000만원을 넘지 못 한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최저 10만원)다.

 

1인당 보험료는 2만 5000원이다. 보험료의 80%(2만원)를 생명보험협회가 지원하고, 나머지 20%(5000원)는 가입자와 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부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료 지원과는 별개로 상품 개발을 전담했다.

 

한편, 이번 전동휠체어보험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휠체어마다 매겨진 고유번호(시리얼넘버)가 필요한데, 이 번호가 없거나 지워진 경우가 많아 다시 재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체장애인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해외의 경우 휠체어의 도난이나 교체비용 등도 보장하고 있어 향후 담보를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휠체어 외에 의수나 의족, 의안 등 다른 장애인 보조 기구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휠체어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도난, 교체‧수리비용도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휠체어 외에 다른 보조 기구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관계자는 “아직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 확대 등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른 면이 있다”며 “적어도 1~2년 정도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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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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