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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금융비서 ’...내년부터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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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9, 2018, 15:07:54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내년부터 각 금융권(은행·카드·통신회사)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쉽게 조회하고, 신용관리까지 도와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생긴다.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취합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내 정보를 통합조회로 한 번에 확인하고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면 향후 개인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사고 팔 수도 있게 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뱅크샐러드', '브로콜리' 등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상에 신용조회업(CB)와 구분짓기로 했다. 이에 신용정보산업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키로 했다. 고유업무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다. 

 

예컨대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직불카드 거래 내역 ▲대출금 계좌 ▲보험계약 ▲증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 종류별 총액 등이다. 신용·자산·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부수업무도 허용한다.

 

더 많은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최소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개인 CB업과 달리 금융기관 50% 출자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정보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반드시 두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게 그 정보를 제3자 또는 자신에게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보장되면 금융회사 등에게는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 접근이 가능해진다. 

 

다만 건강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는 이동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가공해 생성한 2차 정보나 피보험자의 병력과 사고이력이 포함된 정보가 대표적인 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를 만들고 정보수집 과정의 안전성과 보안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보유출 사태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금융보안원 등 자율규제기구의 점검과 금감원 검사 등도 거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앞으로 소비자들의 개인 특성을 감안한 이른바 ‘금융비서업’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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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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