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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다’ 보험광고 불리한 내용 속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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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8, 2014, 11:04:19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보험 ‘꺾기’도 규제 강화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나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하는 방송광고의 음성 안내 속도가 느려진다. 또한, ‘보험 꺾기와 보험 갈아타기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14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TV광고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나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낮은 목소리로 빼우 빨리 지나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도 본 광고의 음성강도·속도와 같게 해야 한다. , 방송된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명 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꺾기로 간주, 규제해 왔다.

 

앞으로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로 간주한다. 특히,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한다. 일례로,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판단한다.

 

보험을 갈아타는 승환계약때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이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승환계약 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설명·비교안내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이 곤란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개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에만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 줬지만, 단체 실손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알려줘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먼저,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해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보험종목 구분도 합리화된다. 현행 보험종목 구분은 시장규모나 판매형태에 무관하게 종목별 고유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만 판매하는 손해보험사가 종합 손해보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미흡한 보험종목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등 4개 보험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자산보유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서 재보험 자산은 제외됐다. 이 같은 규제가 풀려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또한,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와 경영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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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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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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