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나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하는 방송광고의 음성 안내 속도가 느려진다. 또한, ‘보험 꺾기’와 보험 갈아타기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14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TV광고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나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낮은 목소리로 빼우 빨리 지나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도 본 광고의 음성강도·속도와 같게 해야 한다. 또, 방송된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꺾기로 간주, 규제해 왔다.
앞으로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꺾기’로 간주한다. 특히,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한다. 일례로,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판단한다.
보험을 갈아타는 ‘승환계약’ 때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이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승환계약 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설명·비교안내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이 곤란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개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에만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 줬지만, 단체 실손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알려줘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해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보험종목 구분도 합리화된다. 현행 보험종목 구분은 시장규모나 판매형태에 무관하게 종목별 고유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만 판매하는 손해보험사가 종합 손해보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미흡한 보험종목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등 4개 보험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자산보유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서 재보험 자산은 제외됐다. 이 같은 규제가 풀려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며 “또한,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와 경영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