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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에 하루 1번만’..보험TM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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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1, 2014, 11:04:22

보험협회 “영업목적 문자·이메일 발송 안 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늘부터 모든 보험회사의 전화로 신규영업이 하루 1회로 제한되고, 영업을 목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하는 경우도 소속회사, 전화목적 등을 반드시 먼저 안내해야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비대면 영업(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1(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적극적(Out-Bound)보험모집과 대출권유 행위와 같은 보험영업 담당자들의 적법한 고객정보의 활용, 문자, 이메일 전송과 관리, 전화통화 등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사와 대리점은 오늘(1)부터 동일 고객에 대한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11회로 제한된다. 고객과 통화를 하는 경우도 소속회사, 통화자(위탁여부), 통화목적(상품안내 등), 통화지속여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과 계약자가 직접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을 보험사에 소개한 경우는 피소개자에게 보험영업을 위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필요하거나 해당고객의 부재 또는 부재중 타인과 전화 통화하는 경우, 정상적인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화통화, 고객의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돼 전화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고객이 전화 통화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고객의 전화통화에 대한 재동의가 있기 전까지 전화 통화할 수 없다문자와 이메일도 보험영업을 목적으로는 전송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가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았거나 기존계약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또한 고객이 전화통화를 원하거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연결 지연 등의 이유로 전화통화를 신청하는 경우도 문자전송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문자나 이메일을 전송할 때 회사명, 소속, 발신인, 전화목적, 통화예정시간 안내 등을 포함해 하고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에게 계약체결안내나 계약관리, 상품, 기타 안내 등은 정보동의처를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또,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할 때 고객이 향후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메일 본문에 수신거부 등록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이메일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재동의 하기 전까지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게 된다.


보험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보험영업(전화, 이메일, 문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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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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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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