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늘부터 모든 보험회사의 전화로 신규영업이 하루 1회로 제한되고, 영업을 목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하는 경우도 소속회사, 전화목적 등을 반드시 먼저 안내해야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비대면 영업(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이 1일(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적극적(Out-Bound)보험모집과 대출권유 행위와 같은 보험영업 담당자들의 적법한 고객정보의 활용, 문자, 이메일 전송과 관리, 전화통화 등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사와 대리점은 오늘(1일)부터 동일 고객에 대한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1일 1회로 제한된다. 고객과 통화를 하는 경우도 소속회사, 통화자(위탁여부), 통화목적(상품안내 등), 통화지속여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과 계약자가 직접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을 보험사에 소개한 경우는 피소개자에게 보험영업을 위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필요하거나 해당고객의 부재 또는 부재중 타인과 전화 통화하는 경우, 정상적인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화통화, 고객의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돼 전화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고객이 전화 통화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고객의 전화통화에 대한 재동의가 있기 전까지 전화 통화할 수 없다. 문자와 이메일도 보험영업을 목적으로는 전송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가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았거나 기존계약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또한 고객이 전화통화를 원하거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연결 지연 등의 이유로 전화통화를 신청하는 경우도 문자전송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문자나 이메일을 전송할 때 회사명, 소속, 발신인, 전화목적, 통화예정시간 안내 등을 포함해 하고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에게 계약체결안내나 계약관리, 상품, 기타 안내 등은 정보동의처를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또,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할 때 고객이 향후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메일 본문에 수신거부 등록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이메일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재동의 하기 전까지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게 된다.
보험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보험영업(전화, 이메일, 문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