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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위한 별도 형법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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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7, 2014, 18:03:55

노명선 成大 교수, 김학용 의원 주최 공청회서 주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기의 그 규모나 범행 수법이 날로 대규모되고 조직화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주최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2010년 기준 3.4조원으로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 규모다. 범죄수법도 매우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리고 친·인척 등을 살해 허위 환자로 병원에 입원 외제차 동호회, 공제조합 등이 합세한 조직적 범죄 노인·청소년 사기 등이다.

 

보험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반면 보험사기 사건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노 교수의 지적이다.


노 교수는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한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대부분의 사기금액이 크지 않아 적발도 쉽지 않다 사기죄의 예비, 음모규정이 없어 보험사기예비의 경우 처벌 자체가 어려워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을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기존의 사기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잘못된 의식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도 같은 의견. 그는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보험사기를 처벌하더라도 일반사기죄와 분리해 별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사기죄와 분리해서 처벌해야만 보험사기에 대한 엄격하고 준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보험업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보험사기죄 신설, 예비·음모의 처벌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서의 처벌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적발됐을 경우 불이익 등의 손실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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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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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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