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기의 그 규모나 범행 수법이 날로 대규모되고 조직화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주최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2010년 기준 3.4조원으로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 규모다. 범죄수법도 매우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리고 친·인척 등을 살해 ▲허위 환자로 병원에 입원 ▲외제차 동호회, 공제조합 등이 합세한 조직적 범죄 ▲노인·청소년 사기 등이다.
보험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반면 보험사기 사건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노 교수의 지적이다.
노 교수는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한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대부분의 사기금액이 크지 않아 적발도 쉽지 않다”며 “사기죄의 예비, 음모규정이 없어 보험사기예비의 경우 처벌 자체가 어려워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을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기존의 사기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잘못된 의식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도 같은 의견. 그는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보험사기를 처벌하더라도 일반사기죄와 분리해 별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사기죄와 분리해서 처벌해야만 보험사기에 대한 엄격하고 준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보험업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보험사기죄 신설, 예비·음모의 처벌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서의 처벌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적발됐을 경우 불이익 등의 손실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