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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車대체부품 적용..보험료 인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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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18, 17:01:21

금감원, 자동차 인증부품 현재 약 630개로 증가 추세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 공급가격 25% 균일하게 운영”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자동차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자동차 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부품비를 절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 됐다. 실제로 미국 시장의 경우 자동차 보험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의 약 20%를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이 적용된다. 다만, 국산차는 제외된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 적용 대상(차량)은 얼마나 되나. 

통계를 분석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전체 외제차 약 200만대 중 23%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자동차관리법에 대체부품 규정이 도입된 이후, 대체부품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은 2개였지만, 2016년 약 130개, 2017년 12월 말에는 620개, 현재는 약 630개 정도 품질인증을 받았다. 인증 부품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수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결과, 공급업체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 OEM 가격의 25% 수준이었다. OEM부품 가격은 모두 다르지만, OEM부품과 품질인증 대체부품 간의 가격이 25%~30% 차이가 났다.  

이번 자동차 보험 특약을 개발할 때 가격 차이가 25%보다 작더라도 25% 차액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서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해 제도를 운영할 것이고, 가격은 부품업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해달라.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 등 3자의 법률적 관계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 관계자들이 서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차와 없는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따라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등 분쟁이 생길 때마다 처리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것이다. 민원의 소지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적용대상이 한정됐다.

▶국산차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 국산차는 완성차제조사가 디자인보호법(특허)를 풀어줘야 하는데 언제쯤 풀릴 것으로 보는가.

금융당국은 상품 측면에서 말할 수 있고,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산차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안은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외제차를 타는 소비자를 제외하고 국산차를 타는 국민은 이번 특약의 기대효과와 무관한 것 아닌가.

국산차를 타는 국민은 당장 얻는 이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이번에 신설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은 앞으로 시장의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고, 금융지원을 시작으로 관계기관들과 소관부처가 협력해 나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품질인증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소비자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서라고 보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제조사는 OEM부품 광고를 통해 신뢰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품질인증대체부품과 OEM부품 간 소비자 신뢰도 격차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 부품시장이 공급 독점시장이라 소비자들이 경험을 못 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상황도 요인 중 큰 부분이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수리를 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입장에서 이득이 없어 보인다. 정비업체를 어떤 식으로 유인해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

소비자들이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동등 품질이라고 인지하게 된다면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주요 제조사의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업체도 OEM부품과 유사한 품질로 판단하고 사용이 늘게 된다면 정비업체의 수익도 올라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소비자들에게 팔리려면 보험 설계사 등 보험사에게도 유인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유인책은 따로 없지만, 이번 특약을 통해 관계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품이 빠지도록 도와 선순환을 이끌어 국민에게 이익을 주자는 대의명분에 보험사도 동참한 것이다.   

▶이번 특약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보험사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같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활성화되면 OEM부품이 가격 경쟁을 통해 부품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보험금과 더불어 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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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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