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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렌트카로 꽝’..미성년 등 보험사기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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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8, 2018, 12:01:00

금감원,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고다발자 보험사기 최근 6년 기획조사..793건·23억 적발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남, 23세)는 미성년일때 이륜차를 이용해 후진 중인 차량, 주유소 진입 차량 등과 9건의 접촉사고를 유발해 1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렌터카와 이륜차를 렌트해 신호위반 차량 등과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400만원을 수령하는 등 25건의 사고를 유발하고 1억 5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10대부터 성인이 된 이후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고의사고를 내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10대엔 이륜차(오토바이)로, 성인이 된 이후는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냈다. 또 비슷한 연령대의 지역 선·후배 3~4명과 동승해 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도 점거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로 보험금을 편취한 30명(793건·23억)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26건 사고로 7700만원(1건당 평균 29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고다발자의 보험사기를 최근 6년(2010년~2016년) 기획조사했다.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을 취합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해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이용 차량별 적발 조사결과, 혐의자 30명 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1993∼1997년 생)이 됐다.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지만,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전언이다. 업무용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주로 미성년·청년층이 보험사기 이용 차량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108건(13.6%)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793건 중 177건(22%)은 선·후배 등과 공모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타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편취 금액별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최고액 편취는 1만 6800만원(34건), 최다 사고는 90건(15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통상 2~3배 이상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입원을 통해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으로 총 지급보험금(23억원)의 43%, 대인 지급보험금(15억원)의 67%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 30명과 연루된 가·피공모 혐의자 6명, 4회 이상 반복 동승한 혐의자 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차량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과 교차로진입 때 사각지대의 유무를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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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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