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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UBI車보험 ‘SKT와 GO..KT와 STOP’..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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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8, 2018, 06:01:00

OBD 비용·통신비 부담 문제 해결 어려워..보험사 비용 부담 때 ‘특별이익제공금지’ 위반 소지
‘T맵’ 활용 SKT 방식, 국내 환경에 적합..“정확도 낮아 장기적 관점으로는 OBD 방식이 맞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UBI(Usage Based Insurance)보험을 출시했거나 출시를 검토 중인 보험사들이 모두 KT가 아닌 SKT를 제휴 파트너로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운전자 주행정보 수집에 있어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SKT의 방식과 달리, KT는 주행기록장치(OBD)를 운전자의 차량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을 취한다. KT의 방식은 정확도 면에서는 낫지만, OBD 비용과 통신비 등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려워 보험사 측에서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UBI보험을 이미 출시했거나 출시를 준비 중이다. DB손보는 지난 2016년 4월에 업계 최초로 출시했고, KB손보는 작년 12월에 상품을 내놨다. 한화손보도 올해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세 보험사의 공통점은 모두 SKT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당장 상품 출시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SKT가 운영하는 네비게이션 앱인 ‘T map(맵)’으로부터 주행정보를 제공받는 등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T맵을 켜고 500km 이상 주행했을 때 확인되는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점수(61점)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는 국내 환경과 적합하다는 평이다. DB손보와 KB손보 모두 방식은 동일하며, 한화손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T와 제휴를 맺고 상품 출시를 추진했던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는 현재 ‘올 스톱’ 상태다. 흥국화재는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체험단 수를 확보하지 못 했고, 메리츠화재의 경우 OBD 장치 비용과 통신비 문제 등으로 KT 측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메리츠화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UBI보험 가입자의 차에 설치하는 OBD 장치의 가격은 대략 6~7만원 사이다. 여기에 주행정보를 통신사(KT)로 보내는 데 들어가는 통신비용이 월 1만원 가량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상품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게 메리츠화재 측의 입장이다. 또한, 보험사가 비용을 대줄 경우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특별이익제공 금지(3만원 이하)’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T맵)을 활용한 SKT의 방식은 앱 사용에 따른 소액의 데이터통신비를 제외하면 소비자가 따로 부담할 비용이 사실상 없다. 보험사는 통신사에게 주행정보를 분석해 주는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SKT의 방식이 사용하기엔 편리하지만, 운전자의 진짜 운전습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만 실행하고 있으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KB손보 관계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한 거리는 앱을 켜고 있어도 SKT 측에서 자동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앱을 사용해 점수를 받는 것까지는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사정과 달리 UBI보험이 활성화돼 있는 해외에서는 OBD 설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의 경우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 OBD가 대부분 부착돼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UBI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OBD 설치비용 등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주행정보의 정확도는 OBD를 자동차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이 스마트폰 앱 보다 더 높다”며 “현재로썬 특별이익제공 금지 등 비용처리 문제로 인해 OBD 방식이 외면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OBD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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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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