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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료 1년에 25% 이상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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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0, 2017, 16:12:47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세칙 의결..IFRS17 대비 LAT 제도 개선안 등 마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조정폭이 현행 ±35%에서 ±25%로 축소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실손보험료를 2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오는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립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개선한다.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제22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폭 변경과 LAT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한 해 동안 올릴 수 있는 보험료 폭이 기존보다 10%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다가올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 IFRS17을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LAT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LAT 개선안은 현재가치 할인율을 단계적(올해~2019년 말)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6년 할인율을 기준으로 ▲올해 말은 2016년 할인율의 95% ▲2018년 말은 92.5% ▲2019년말~2020년 말은 87% 수준을 적용한다. 

현행 현재가치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에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더한 수치다. 개선된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부채 추가적립이 필요하다. 

무위험 수익률은 손실 위험이 없는 자산의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국고채 수익률을 가져와서 쓴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보험부채가 시중에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비이동성) 보험사에 약간의 부채 적립 감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부채 평가금액 결정 방식도 개선된다. 부채 평가금액은 예상 금리 시나리오(약 1000개)별로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한다. 현행은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으로 650번째에서 결정하지만, 개선된 안은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의 평균을 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말에는 500번째 높은 금액으로 하고, 내년과 2019년 말까지는 550번째 높은 금액으로 정한다. 2020년 말부터 전체 평균으로 결정하는데, 이 금액은 600번째 수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추가 적립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적립하는 보험부채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현행은 추가 적립 보험부채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개선안은 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식(2017년 90%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식 하향)으로 적용됐다.

이밖에 흑자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부채 증가로 인해 ‘재무재표상 부실화’되는 우려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은 RBC비율 악화 보험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100%), 요구(50%), 명령(0%)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선안은 보험부채 추가적립으로 RBC가 100% 미만이 됐을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한다. 이 제도는 2020년까지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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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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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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