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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가입자, 年 100만원까지 보험료 1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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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6, 2017, 12:12:00

금감원, 보험상품 절세 팁 소개..연금저축보험료의 13.2%
세액공제·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15.4% 면제 등 포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강진수씨(29세·가명)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그 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 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5일 ‘금융꿀팁 200선’의 74번째로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앞선 사례처럼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 때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5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줬다. 

먼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때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한다”고 말했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연말정산 떼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된다.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유지기간 10년 이상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150만원 이하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이자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 때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라며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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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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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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