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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사망,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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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5, 2017, 12:11:00

내년 2월 연의료결정법 시행..보험硏 “표준보험약관 개정 등 법·의료적 검토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되면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죽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오승연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 보고서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사고의 우연성, 급격성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도입을 앞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먼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견해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환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은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보험 상품은 생존·사망에 관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불확정한 사고’(상법 638조) 또는 ‘우연한 사건’(보험업법 2조 1호) 발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또한, 오 연구위원은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싸고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으로 볼 경우에는 사망 시점에 ‘급격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위원의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치료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환자는 치료를 받게 된 이전 사고의 원인으로 재해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망보험금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에는 해당되나 보험금지급 면책 조항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적, 의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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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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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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