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약관 등 기초서류 위반 보험사에 과징금 4배 인상”

URL복사

Wednesday, August 16, 2017, 12:08:00

금융위, 위반행위 죄질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자진신고·내부통제시스템 따른 감경비율 인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약관 등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기존보다 평균 4배 가량 올라간다.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중대할수록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된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췄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여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규정변경을 16일 예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방안’으로 11개 주요 금융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서류에는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보험업법에서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때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기존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이번에 규정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과징금 부과 계산에 들어가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대신에 ‘부과기준율’을 도입한다. 현행 과징금 부과액은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에다가 가중·감경액을 합한 액수다. 이때,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개정안은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그 자리에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넣어 최종 과징금 부과액을 산출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 약)와 위반 동기(고의·과실)를 감안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결정된다.

또한, 보험사의 자진신고와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 감경 비율을 인상한다. 자진신고 감경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한다. 이 밖에 최종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초서류 준수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험사 위반 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됐다”며 “특히, 금융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정 변경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되며, 바뀐 규정 적용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