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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생활비 최대 6000만원’..신한생명, ‘어린이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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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0, 2017, 11:04:12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비갱신형 100세 보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생명이 태아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암보험을 출시했다.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자녀의 암 치료비는 물론, 간병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가 지급되는 ‘(무)신한아이맘든든생활비암보험’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암보험으로 갱신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망원인 중 암에 의한 사망이 전체사망의 27.9%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70.3%로 조사돼 암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암은 주요 사망 요인이면서 재발률과 생존율이 높아 치료비는 물론, 장기 생존에 따른 경제적 생활비도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어린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사망원인 중 소아암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따른 부모의 소득공백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특정암’으로 진단 받으면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총 6000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특정암은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암을 말한다.
 
신한생명 상품개발 담당자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간병에만 전념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암에 걸리면 치료에 집중하는데 ‘생활비’가 활용되도록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진단 때 2000만원, 소액암은 각각 200만원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소액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이 해당된다.
 
‘신한아이맘든든생활비암보험’은 보험형태를 3종(순수보장·50%환급·100%환급형)으로 구성했다. 암 또는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수술, 응급실 통원, 입원 관련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해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담을 없앴다. 장애인가족(5%), 다자녀가정(0.5~1%), 저소득층(5%)의 경우 주계약보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정석재 신한생명 팀장은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이 암에 걸리면 치료비 못지않게 생활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기존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고객들도 이 상품을 통해 암으로 인한 치료비는 물론, 부모와 자녀의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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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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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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