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부문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에 따라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장년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고객관리와 패밀리오피스, FP센터 등 자산관리조직의 전문 컨설팅역량을 토대로 이같은 수요를 충족시키며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올해 5월말 기준 보험금청구권 신탁 누적계약이 600건, 누적금액은 2300억원을 넘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작년말 240건, 1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5개월만에 2배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또 월평균 신규 계약금액은 260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객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입고객 연령층은 40·50대(55%)에서 도드라집니다. 60대이상 비중도 25%에 이릅니다.계약금액은 1억~3억원 구간이 41%로 가장 많고 3억~10억원 23%, 10억원 이상 9% 입니다. 평균 계약금액은 3억8000만원 수준입니다.

수익자 지정은 자녀가 59%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배우자 21%, 직계존속(부모) 17%, 손자녀 3% 순입니다. 눈에 띄는 건 손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계약의 평균금액이 6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단순한 자산이전을 넘어 세대간 유산의 의미와 기억을 전하고자 하는 정서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같은 흐름은 실제 계약사례에서 확인됩니다. 70대 법조인 출신인 고객은 손자에게 매달 300만원씩 지급되도록 15억원 규모로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한 50대 여성고객은 외동딸이 자신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사망후 매년 2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고객은 자녀들이 자산을 스스로 키워가길 바라며 사망후 매년 4000만원씩 지급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생전 가족을 향한 의지를 실현하고 삶의 가치를 전하는 창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치매 등 질병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설정한 방식대로 보험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의 치매환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의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객이 남기고 싶은 진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는 상품"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맞춤형 상속솔루션으로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넓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 사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관리·운용한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수익자에 지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