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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계 “동종차량 제공” vs 금융당국 “어림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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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0, 2017, 17:02:51

김효신 교수 현행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문제 지적.. “고가·고성능 차량 배기량 경량화”
금융당국, 이동권 측면에서 동종차량 렌트 고집할 이유 없어..“가입자간 형평성 고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그 기간동안 보험사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지급받는다. 과거에는 연식에 상관 없이 외제차의 경우 동종차량인 다른 외제차를 렌트비 지급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오래된 차량을 탔더라도 동급의 외제차를 렌트했다.

하지만 작년 4월부터 이 기준이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을 개정해 렌트비 지급 대상 차량을 기존 ‘동종차량’에서 배기량·연식 등이 비슷한 ‘동급차량’으로 변경했다. 상황이 이렇자 렌터카 업체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효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맡아 금융당국의 지난해 세칙 개정 조치를 비판했다. 토론자로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등 금융당국 실무자들도 참석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김효신 교수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동급차량 렌트가 환경규제·엔진 다운사이징(down sizing)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 배기량을 줄인 다운사이징 엔진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엔진을 쓰는 차량은 배기량이 낮음에도 배기량이 높은 차량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성능이 뛰어나다.  

단순 배기량을 기준으로 렌트카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 사용했던 차량에 훨씬 못 미치는 렌트카를 받게 돼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게 김효신 교수의 주장이다. 보험료는 자동차 가격에 따라 내는데, 대차료는 배기량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BMW 528i 모델의 차주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렌트카로 제공받는 차는 현행 기준으로 동급 최저요금인 쏘나타 2.0 LPi 모델이다. 두 차량은 배기량이 각각 1997cc와 1999cc로 거의 동일하지만 최고출력은 각각 245마력, 151마력으로 성능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개정 약관조항과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동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다운사이징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신형차량이 저성능·구형차량에 비해 더 낮은 대차료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김효신 교수는 “자동차 기술발전으로 고가의 고성능 차량일수록 배기량은 점차 경량화되고 있어 배기량의 크기로 자동차의 가격·성능을 가능할 수 없다”며 “현재 약관조항은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고 피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며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를 이동권의 측면에서 보면 꼭 동종차량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의무보험의 특성이 있는 자동차보험의 독특한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도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차량을 렌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해외의 경우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다”며 “이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꼭 동종차량을 렌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내는 사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약관조항 개선 당시 고가의 외제차에 대해 동일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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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삼성전자, B2B 시장에도 AI가전 공급…시장 생태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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