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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2, 2017, 19:01: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단독 사고 보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차를 가지고 가, 말아?’ 회사원 A씨는 아침에 잠깐 망설였다. 야간에 내린 폭설 때문. 날도 춥고 눈길을 걷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출발한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 눈이 녹아 내린 길이 얼어 붙어 있었고,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했던 것이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단독사고여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돌아왔다. 더욱이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도 가입돼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에 전국적인 폭설이 지속되고 있다. 눈길에서 사고는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만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차량의 수리비 등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받지 못 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A씨의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약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단독사고의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등을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로 정한다. 따라서 타 차량만 정의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타 물체를 정의하는 단독사고 확대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빙판길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약관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 자기차량손해를 단독사고까지 보장하는 특약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해당 특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침수 피해의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계절에 따른 기상현상 이외에도 주차 중 주차장 외벽 혹은 기둥 등을 충돌하는 사고도 타 물체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가입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단독사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 증권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단독사고를 확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의 가입유무를 파악한다. 특약명은 각 손해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일부 약관은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해도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은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약이 미가입 중이더라도 변경설계를 통한 추가 가입은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갱신계약을 진행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은 계절을 불문하고 필요한 특약이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경고창(공지 사항)의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 해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한 특약 추가가입 방식도 있고 자기차량손해를 대체하는 특약의 형태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독사고를 처리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이라면 단독사고와 뺑소니 사고 등이 보상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등의 고민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해당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올바른 자동차보험의 사용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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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hopem1@naver.com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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